[사실관계]
신혼집을 구하던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5억 4천만원)을 체결하고 거주중
A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소 4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최초 계약만기가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B로부터 자신들이 거주할 것이므로 계약갱신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게 됨
B는 자신들의 이사일정에 맞춰달라며 빠른 이사를 요청하여, A는 최초 2년 만기보다 3개월이나 이른 시점에 이사하게 되었고, 그 사이 인근 전세가 폭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어렵게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게 되었음.
A는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B가 입주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보증금을 2억 4천만원 인상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된 사실을 확인함.
심지어 B는 A가 이사를 가기 전에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A는 B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불필요하게 이사하느라 입은 손해를 배상 받기로 결심하게 됨
[소송경과]
A는 본 변호인을 통해 B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A의 청구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출산을 앞두고 있던 A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B가 거부하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
본 변호인은 B가 A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보증금을 인상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밝혀 B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임을 입증함
결국 조정권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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