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코인 거래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혐의 종결사례
테더코인 거래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혐의 종결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테더코인 거래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혐의 종결사례 

장명훈 변호사

무혐의 종결

서****

[거래의 내용]

  • A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OTC) 당사자간 테더 코인 거래를 수 차례 행함

  • A는 상대방이 '회사 경영상 테더 코인이 필요하다'는 목적과 인적사항(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코인거래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

  • 위 절차가 완료되면 A는 코인구매 희망자가 요청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여 거래를 완료

[사건의 경과]

  • 이후 A가 코인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원화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를 이유로 지급정지 되었고, 이후 복수의 수사기관(광역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게 됨

  • 변호인은 A가 범죄와 무관한 코인 거래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수익 세탁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함

  • 경찰청 및 경찰서는 A의 사건에 대해 사기/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 변호인은 각 담당 검사에게 수차례 보강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담당검사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냄

[시사점]

  •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고의가 인정되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장외 개인간 코인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해당 코인 거래 자금의 원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관련(사기,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 혐의 또는 무등록 가상자산사업 영위(특금법 위반) 등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

  • 최초 수사기관 소환 조사 전에 자신의 거래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와 같은 자료 준비와 대응전략 수립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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