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344억어치 짝퉁으로 팔았다…유명 인플루언서 구속"
2023년 가을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였던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가품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 명품회사의 고소로 인해 특허청에서 수만 건의 가품 판매를 인지수사하게 되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수사하던 중, 의뢰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디자인] 344억원 가품판매사건 수행(영장실질심사기각)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d203838d58df354de7b17e-original-1708262276168.png)
저에게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도 매우 중요하였지만,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다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 20일, 공판 과정에서는 각 심급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혐의 유무를 다투기보다는, 법에 정해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유는 크게 3가지, 즉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한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본건이 특히 340억원대의 규모가 거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상표,디자인] 344억원 가품판매사건 수행(영장실질심사기각)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d20384aceda5a1c5d58fcd-original-1708262276587.png)
그러나 저는 범죄의 규모를 따지기에 앞서, 본건이 구속수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사정과 본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속사유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 대해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특히 가품 판매 사건의 경우에는 특허청사법경찰관 등 전문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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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344억원 가품판매사건 수행(영장실질심사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b5c1363292f778522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