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다퉈본 뒤 공판절차에서 합의하는 것도 한 가지 대응방법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합의만 된다면 유죄판결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합의하게 되면 위 규정을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간혹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수행한다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명 캐드 소프트웨어의 '크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고소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는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이 보통이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의 절차 또한 원만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벌금형이 나온 뒤에서야 사건 초기에 비해 매우 좋은 조건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노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에 속하여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법률지식과 경험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끝내 공소기각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사건의 합의 절차에 대한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 합의 후 공소기각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8d262de5889c49345253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