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쟁업체를 향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스토리/포스팅를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였기에, 이를 경쟁업체에 정식으로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경쟁업체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이 언급한 내용을 모조리 분석한 뒤, 고소대상 중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는 내용으로 방어하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께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짚어드렸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어필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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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정보통신망법위반]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847e4a5bcee76f911d78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