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 신청취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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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 신청취하 승소사례 

황규목 변호사

신청 취하

대****

의뢰인은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디자인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디자인 분야 중 어떤  분야(의류 등)는 유행이 빨라 빠른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등록되어 무효 가능성이 다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중국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 1688 등을 조사해 보니, 역시나 상대방이 디자인등록을 받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출시된 상품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디자인권은 무효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저는 이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저희의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저희 의견을 유심히 들어주었고, 조속히 판단 후 결정을 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측은 패소할 것이 우려되었는지, 그 다음 주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결정문 없이 의뢰인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소송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 취하된 경우에는 승소 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을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의 당사자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시어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침해를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자인권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해당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없는지, 각종 디자인권의 효력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얻은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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