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일부만 합의한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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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일부만 합의한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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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일부만 합의한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3) 

현승진 변호사


지난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흥부와 놀부가 함께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에 이미 사망한 A와, 생존해 있는 A의 유족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B는 흥부와 놀부를 A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자신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흥부는 B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놀부는 자신을 잘못한 게 없다면서 오히려 B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B는 흥부는 용서하고 싶지만 놀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B는 법원에 “흥부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합니다. 흥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흥부와 놀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B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에 대해서 놀부는 유죄, 흥부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흥부는 반의사불벌죄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법원에 표시되었으나 놀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은 흥부는 물론 용서를 받지 못한 뻔뻔한 놀부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공범 중 1인에 대해서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없는데 비해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놀부만 고소하고 흥부는 고소하지 않더라도 흥부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쳐서 흥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범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또는 인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친고죄는 예외적인 것이지요. 따라서 자의적으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이유이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전자를 제외한 후자가 그 이유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배상을 압박하는 효과도 이유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친고죄를 둔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명만 봐줄 수 있게 하면 친고죄의 존재 근거 중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에는 애초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고소는 범인이 아닌 범죄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의 효과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공범 중 특정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지 않아도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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