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스팸 문자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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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스팸 문자 불법 아닌가요?
변호사에세이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스팸 문자 불법 아닌가요? 

현승진 변호사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치 않는 선거운동 문자에 짜증이 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집과 직장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구의 예비후보에게서도 문자메시지가 오곤 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수신자의 동의 없는 전화나 문자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동의 없이 오는 선거운동, 후보자 홍보 문자는 어떨까요?

일단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에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수신거부를 위한 080 무료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전화요금이 발생하는 일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번호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만들어내서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하는 것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①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②전송하는 자의 전화번호, ③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④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 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수신자 입장에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자동동보통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따라서 원치 않는 선거운동 문자를 받은 경우, 분명하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애초에 수신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링크)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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