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손해배상청구-유사수신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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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유사수신 손해배상청구-유사수신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김현중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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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 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실체가 없는 특정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정회사가 시키는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특정회사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회사 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여, 원고가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 하였고, 원고는 결국 피고들이 시키는대로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사기꾼들은 잡을 수가 없었고, 결국 원고는 원금이 보장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친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들 또한 특정회사가 사기회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특정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투자자를 모집 하였기에 피고들에 대해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원고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간 행동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기에, 본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1,250만원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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