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취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몰래 여성의 노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화장실 촬영과 길거리 몰래 촬영 등 5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에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핸드폰을 제출하여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물 이외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기타 그동안 자신이 다운 받았던 음란물 때문에, 아청물 소지나 불법촬영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만 증거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포렌식 선별과정에서의 참관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은 경찰수사관이고 변호사가 직접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참관을 꺼리고, 선별과정에서의 참관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과정에서 변호인의 참관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 선별 과정에서 참관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선별과정에서 참관은 피고인의 권리이기에 피고인이 원한다면, 본 변호인은 직접 선별과정에 참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에서의 참관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참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피고인을 안좋게 보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하여 선별과정에서 참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관이 피고인을 안좋게 본다는 생각은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관이 피고인을 안좋게 본다는 생각과 같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워낙에 많은 사건이기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따라서 합의 없이 최대한 전략적인 양형변론을 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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