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함에도 위 의무를 해태하고 직진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해외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과가 발생하여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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