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이성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날이 밝자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단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으로 성관계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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