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가는 노하우 #사이버명예훼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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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가는 노하우 #사이버명예훼손처벌 

김수열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예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뜻하는 명예는 인격적 존재로의 인간 스스로가 느끼고 평가하는 내부적, 주관적이다와 인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는 의견이 대립됩니다.

명예가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의 경우라면 내용을 이룰 시 인격적 가치는 제한은 없게 되는데요.

성격, 재능, 건강, 직업, 신분 등과 같은 모든 요소들이 사람의 명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훼손은 제3자 측에서 위에서 말한 명예를 왜곡 또는 잘못 보도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신문이나 잡지, 인쇄물 및 방송 등에 올라갈 경우 출판물에 등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사이버명예훼손도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처벌?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 기준 1가지

그렇기에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주변 아는 변호사도 마땅치 않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을 수도 없는지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터넷 검색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상황이기에..

이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요.

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기준점을 전해드리자면,

"변호사와의 상담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임 전 상담은 사무장님과 진행하고, 변호사님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편적인 절차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적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행위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임할 경우 변호사와는 연락이 두절하고, 오히려 사건 중간중간 통보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백만 원의 수임비를 주고 고용한 변호사임에도, 수임료만 받고 연락조차 잘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하여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임, 사건 진행을 모두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받지 못할지언정,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선임할 변호사인데,

최소한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조력자를 선택하여 이 큰 파도를 안전하게 헤쳐넘어가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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