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와 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거치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 카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단계 : 강제집행(경매신청)과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빨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인정받은
피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한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경매신청을 한 이후 절차도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착실하게 연 12%의 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4단계 종결 : 매각기일 지정을 앞두고 채무 전액을 변제한 임대인
그렇게나 변명, 회피로 일관하던 임대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지정을 앞둔 단계가 되자, 그때서야 자신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경매로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법무사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하여, 보증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과 그 지연이자,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합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임대인이였기에, 입금기한을 못박았고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그 하루마다 다시 지연이자를 계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이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약속을 받은 날, 실제로도 의뢰인께서는 채무 전액을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의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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