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최종 단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최종 단계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임대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최종 단계 

정정아 변호사

전부 승소

대****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와 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거치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 카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단계 : 강제집행(경매신청)과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빨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인정받은 

피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기 위한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경매신청을 한 이후 절차도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착실하게 연 12%의 이자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4단계 종결 : 매각기일 지정을 앞두고 채무 전액을 변제한 임대인

그렇게나 변명, 회피로 일관하던 임대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지정을 앞둔 단계가 되자, 그때서야 자신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경매로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법무사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하여, 보증금 전액과 연 12%의 지연이자, 소송비용과 그 지연이자,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했던 소송비용을 합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약속을 어긴 임대인이였기에, 입금기한을 못박았고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그 하루마다 다시 지연이자를 계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이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약속을 받은 날, 실제로도 의뢰인께서는 채무 전액을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의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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