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2단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2단계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임대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2단계 

정정아 변호사

전부 승소

대****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을 상대로 

의뢰인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은 물론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와 비용까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후속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용증명으로 후속조치를 경고해도 무시로 일관하였다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 임

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몇 가지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면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3단계 :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 미쁜 정변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임대인 측은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을 송달받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끌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지만, 이런 경우 제가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시간으로 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줄일 수 없는 소송기간이라면, 

상대방이 길게 끌면 끌수록 법적으로 정해진 연 12%의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연 12%의 이자를 주는 예금은 없으니, 

고율의 예금을 들어놓았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의뢰인분께서는 조금 편안해하시곤 합니다.

저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같은 주소지에서 

이미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을 열지 않아서 송달을 피하는 것은 소송지연 의도 외에는 없다는 점을 밝히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액도 피고인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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