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미산입
퇴직금 중간정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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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미산입 

정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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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쁜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공인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는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금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경우, 해당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원심이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일에는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며칠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매번 사후적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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