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13년차 변호사 정정아입니다.
저는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첫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 "재산분할도 두 분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모두 "예"라고 대답주시면 그 다음은 본격적인 협의이혼 컨설팅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요,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요."
"상대방은 그냥 이대로가 편하대요"
라고 답변을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재판 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릴만 한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유책이 명백하고, 증거도 있다면 '소송'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 끝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경력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중한 소송진행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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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