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 - 혐의없음 군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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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모욕 - 혐의없음 군검찰 처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없음 군검찰 처분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

○ 죄명 : 상관모욕

○ 계급 : 상병

○ 피의사실 : 피의자는 소속대 병영상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 관해 '한녀담당일진' 등의 말을 하여 상관모욕함

○ 군검찰대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상관모욕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은 병사가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속대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다른 병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병사가 상관(여군)을 모욕했다는 일로 신고를 하여 군사경찰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신고한 병사와 대화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 현장에는 같이 불침번을 서는 다른 병사가 있어서 그 병사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에게 직접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를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요(2차 가해, 목격자 접촉 등의 이유)

하지만 군사법경찰의 조사에 참여를 하여 보니 해당 병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마친 군사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러한 제안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인원이 신고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명이라도 그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로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할 필요성이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신고자 한 명만의 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만약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기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상시 매우 친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다른 병사들 앞에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이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검찰대 조사에도 참여하였는데 그때도 분위기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희측의 주장과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말이 곧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공략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병사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군인분들은 이번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힘을 내시고 마땅한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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