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당사자가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다시한번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포기약정의 유효성이 달리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
우선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판결 참조)"
[예외]
한편, 우리 법원은 "혼인을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4. 8. 3.경 또는 늦어도 2014. 10. 3.에는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 혹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피고가 사실혼 이후 취득한 전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수원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11219 판결 참조)"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따라서,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정이던 사실혼이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등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발견해 (혼인관계의 파탄에는 이르지 않고) 경고성 차원에서 "또 다시 외도할 경우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라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추후 소송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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