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게"의 위험성 - 전중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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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게"의 위험성 - 전중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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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게"의 위험성 전중혁 변호사 

전중혁 변호사

Q. 상대방이 "내가 술 살게"라고 약속한 경우에,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한 가게에 대해서도 저의 채무는 없을까요?


[실제사례]


사업상 만나게 된 A와 B는 2차로 술을 먹으러 가기로 하면서, A가 자신이 2차를 산다고 B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B는 해당 가게에서 A와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A가 계산하겠다는 말을 믿고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게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B는 가게에 술값 등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 판례]


우리 법원은 "피고는 2013. 8.23. C, D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 E호텔 지하 1층 소재 주점에서 2,65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술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와 C, D은 원고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술값을 지급할 채무가 성립하다 할 것이고, 그 책임은 서로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피고와 C, D 사이에 D 이 위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 부산지방법원 2014나8032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내부적으로 특정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구상권 청구의 문제), 가게를 상대로 하여서는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blog.naver.com/jhjeon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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