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공탁의 위험성(의제유사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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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공탁의 위험성(의제유사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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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공탁의 위험성(의제유사강간 및 성착취물제작 집유) 

김형민 변호사

의제유사강간합의x집유

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성착취물제작죄에 대하여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이 선고되었는데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여 1/2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가 징역 2년 6월 이상이라, 사안의 경중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고유예를 제외하고는 최저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유사 사안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나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여기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가 추가되어 있으면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상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에서 공탁의 경우 최근 이를 양형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크고 다수 기사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윤XXX 돈XXX 사건에서도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란다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윤XXX 돈XXX 사건의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에서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1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응해야 가능한 것이고 합의를 실패하고 얼마를 공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처의 양형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강력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다면 공탁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죄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을 자신이 없어 안전하게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맞물려 실제로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변호는 변호사로서는 매우 쉬운 것이며 치열한 증인신문과 최선을 다한 변호를 거쳐 무죄판결을 받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억울한 점을 잘 다투겠다고 의뢰인의 의사를 받아줄 것처럼 수임하고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겁을 주면서 인정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실정임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심에서 억울하게 인정하여 실형을 받거나 실형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매우 억울함에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일단 1심에서 스스로 인정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수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분위기에서는 성범죄에서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쉽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저는 절대 아니면 아닌 것이지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았음) 이제는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공탁을 하였음에도 실형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선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13세 피해자는 부모님이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설을 옮겨 연락이 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경과, 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공탁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1월 26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자로 검사님이 피해자와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라는, 검사님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도 아닌 먼 곳에 있는 법원임에도, 제출된 바로 다음날인 2월 1일(늦게 제출된 경우 시스템상 다음날 오전에 확인 가능함) 오전에 바로 직원을 보내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확보한 것인데 바로바로 이렇게 확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실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자칫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한 것이라고 속였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님과 연락했던 3건의 전화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조속히 만들고 녹음파일까지 첨부해서 재판부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거액의 금액을 받는다면 훈육의 측면이나 다른 원생들 사이에서 위화감 조성 우려 등으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러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시설에 속한 13세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선생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점, 금전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성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양형을 떠나 성인이 된 이후 대학등록금 등에 지원을 바라고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행기사분을 통해 즉시 2월 2일 오전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13세를 대상으로 의제유사강간에 성착취물제작이 겹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공탁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서 저 역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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