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을 뒤집는 것, 즉 파기환송의 확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상고사건 수임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임을 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은 당연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판이 뒤집힐, 즉 파기환송 받을 확률은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변호사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니 원심은 대법원 판결이유에 기속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고사건 수임은 파기환송심에서 별도 수임료를 받지만 저 역시 수임할 때 파기환송이 될지 확신을 하지 못해서 파기환송심까지 추가 비용없이 변호하기로 약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오히려 제가 추가 수익없이 한 건을 더 변호하는 사정은 생겼으나 기쁘게 변호할 생각입니다. 이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제가 변호했다면 무혐의로 마무리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고 원심에서 제가 변호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데 일단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를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되도록 첫 조사 이전에 변호를 받아야 하고 더 좋은 것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선임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강박증적인 걱정으로 가선임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가선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