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애완견, 고양이) 갈등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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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견, 고양이) 갈등과 재판상 이혼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 또 다른 식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안에서 기르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라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떠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애정과 친밀도 면에서 가족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반려’만 입력해도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동물 장례식장, 반려동물 관리사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용어와 상품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사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고는 개인적이 성향이 짙기 때문에 사람 모두가 일률적으로 반려동물을 좋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사람은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여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만, 어느 사람은 반려동물의 털 알레르기나 기타 사정으로 반려동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부부의 경우에 대입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부부 중에 일방은 반려동물을 좋아하여 집안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지만 다른 일방은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대ㆍ소변 등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부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한 갈등이 점점 커져 간다면 급기야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부부관계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될 수 있습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원고를 피고와 혼인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러한 원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 인천가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르10768 판결]




- 제1심 법원은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

제1심법원이 2018. 2. 20.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를 함.

- 원고의 길고양이 사육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길고양이들을 계속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키울 것인지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길고양이들을 원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기고, 피고가 원고의 부모님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길고양이들을 버릴 수 없으니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OO에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해 피고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피고와 사건본인을 데리고 본가로 갔다.

원고는 2017. 9. 12. 열린 제1심법원의 사전처분 심문기일 및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사건본인과 길고양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길고양이들을 원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원룸으로 옮겨 놓았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항소심 인천가정법원의 판단

인천가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르10768 판결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위 기간 동안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임대업을 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과 길고양이들 사이에서 길고양이들을 선택하여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리며, 향후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배제시키고, 사건본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분쟁의 발생원인 및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단독으로 지정될 경우, 원고는 또다시 길고양이들을 집에 들여 놓는 등 사건본인에게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배제시키고, 사건본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주입하여 사건본인과 피고가 정상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 관한 의견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부터 길고양이 8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으며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에도 길고양이를 계속 키웠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보다 길고양이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은 제1심 법원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 것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반려견 문제로 다툼과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드334387(본소), 2021드합32548(반소) 판결]




- 반려견과 관련한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이후 경제문제, 육아와 가사분담 등으로 많이 다퉜고, 기르던 반려견 문제로도 잦은 다툼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폭언이 오갔다.

-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1. 12. 14. 선고 2020드334387(본소), 2021드합32548(반소)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 성격이나 생활급관 차이, 가사와 육아 분담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각자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등 서로 반복과 대립을 지속하여 갈등을 키움으로써 결국 혼인 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 때문이고, 쌍방의 책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 대한 의견

위 사건은 반려견 문제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던 사안입니다.

[애완견 문재로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본소), 2014드합200247(반소) 판결]



- 애완견과 관련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7.경 피고가 키우는 애완견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4드합270(본소), 2014드합200247(반소) 판결에서,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배려로 감싸기 보다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ㆍ폭행으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 대한 의견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키우던 애완견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애완견으로 인한 갈등이 혼인관계의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고양이털 알레르기와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3. 4. 26. 선고 2022드단21411(본소), 2022드단22377(반소) 판결]




- 고양이털 알레르기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는 원고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의 판단

피고가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는 원고를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위 판결에 대한 의견

위 사건에서 비록 고양이털 알레르기와 원고의 고통 그리고 피고의 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원인이 모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 어]

인천가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르10768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보듯 길고양이 8마리를 혼인 전부터 키웠고 혼인 후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에도 그 길고양이 8마리를 사건본인보다 우선시 한 사실은 혼인 파탄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사안의 내용을 본다면 8마리가 많기는 하지만 혼인 전부터 키웠던 점, 상대방으로서는 알고 결혼을 하였을 것인 점, 혼인 과정에서도 8마리를 키우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해서 혼인을 결정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됩니다.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는 것이 이혼소송인데 만일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비슷하다면 아무나 저렴한 변호사 찾아 대충 맡기면 되지 심사숙고해서 여러 변호사를 알아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반려동물 문제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판례가 누적되기 전이라 획일적으로 예상되는 결론이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반려동물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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