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조정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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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조정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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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조정조치명령 

김형민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은 가족관계의 단절이라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민사 등 다른 소송절차에서는 하지 않는는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등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가사소송의 특이한 절차 중의 하나가 조정조치명령입니다. 조정조치명령이라고 하니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기는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부부인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개선이나 원만한 이혼 그리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조정조치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사와 조치명령에 관한 개괄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가사조사관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가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정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가사조치명령의 종류

가사조치명령은 부부상담, 아동 및 가족상담, 면접교섭 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등 사건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명령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치명령의 방식

조정조치명령은 상담과 심리치료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 방식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위원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 등 당사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부부나 사건본인의 심리 진단과 치료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7-2)


예규 제9조는 가사조사관의 상담절차와 관련한 판사님의 조정조치명령에 관한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 절차에서의 자문위원에 의한 자문과 관련하여 제18조에서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19조는 가사조사관의 자문절차와 관련한 판사님의 조정조치명령에 관한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조정조치기일


상황에 따라 조정조치기일이 지정되고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 전원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치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사례


위 조정조치명령서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을 대상으로 부부상담과 아동 및 가족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기관)에 상담의뢰를 하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위 조치명령서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교육과 관련하여 상담위원(기관)에 상담의뢰를 하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조정조치명령 또는 가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조사나 상담은 상대방과 항상 함께 받아야 하나요?

조사나 상담은 쌍방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분리 조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가사조사나 상담의 성격상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꼭 조사나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가사조사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여부,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목적으로 판사님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그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조사나 상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사조사 횟수는 2~3회, 많게는 4~5회 정도 실시하고, 조정조치명령의 상담 횟수는 8회에서 12회 정도 실시합니다. 총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통상 4~6개월 정도 됩니다. 참고로 가사소송규칙 제12조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보고서가 작성되어 판사님께 전달되나요? 당사자도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모두 보고서가 작성되어 담당 판사님께 전달됩니다. 다만 가사조사보고서 중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사실조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치보고서는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판사님은 가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이라는 조사 등을 통하여 가사조사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을 많이 해 본 결과 판사님은 자신들이 상담 등 확인 업무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그 보고서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 중에서는 판사님 앞에서는 공손하나 가사조사관은 주민센터 말단 직원 정도로 홀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사안에서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막강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과 관련한 절차는 과거보다 더 발전해 있으며 법원이 축적한 자료도 방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안함에 앞까지만 가달라는 경우도 있으나 가사조사관 입장에게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비춰져 양육에 부적절하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논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언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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