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액경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 단계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인 감액경정 또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은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납세자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에는 '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 12514 전원 합의체 판결)를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그리고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할 수 없는데, 이때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임의적 전치 절차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한편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조세 심판관 회의 또는 조세 심판관 합동회의는 제80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는 규정에 따라 불이익한 변경이 되면 안 되는 바, 만일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