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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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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1) 

송인욱 변호사

1. 실무상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중 일부만을 다투면서도 청구취지에는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취소할 세액을 특정하도록 하고, 그 세액계산의 적정성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검토시킨 뒤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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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 실질적인 쟁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더라도 주문은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를 위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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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초 과세처분이 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전심 단계에서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심판의 대상은 감액경정된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므로, 처분 일자는 감액경정 일이 아닌 당초 처분 일이 되고, 불복 청구 기간이나 제소 기간의 경과 여부도 당초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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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도 '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 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 391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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