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 김모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담당했는데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살인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빛이 억울한 부분을 파악해 변호를 진행했고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만을 유죄로 판결받고,
존속살해미수는 무죄판결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 법무법인 빛이 피고인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존속살해죄 미수일까? 아닐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장모님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모님을 간호하던 중 의뢰인의 실수로 병실 커튼에 불이 붙게 되었고
불은 빠르게 침대로 옮겨붙어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재 현장에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살해하려던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고 주장했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살인미수혐의 억울함 주장해 무죄인정
살인미수는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살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 및 상해를 입혔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살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 위협 혹은 상해만을 가하려고 하였는지가 엄중히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빛은
- 피고인의 방화가 피해자를 고의로 상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단 점
- 검사가 제기한 존속살해미수죄 관련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 피고인이 불을 붙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
- 증거자료가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될 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주장해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판단을 내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는 유죄, 존속살해미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허위진술을 하다 발각되면 도리어 가중 처벌이 이뤄져
형량이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뤄지는 진술은 물론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증거를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살인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이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1심 공판까지 꼼꼼히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이때,
저희 법무법인 빛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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