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적 욕구를 달성하고자 볼펜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놓은 채 위 화장실 바닥에 두어 그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중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신상정보등록 등의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소지죄 등의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와 블로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소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