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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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처벌과 대응방법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이후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되는데요 강간치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처벌입니다.

1.강간치상 :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 비율로 상해여부도 함께 문제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기에 행위 과정에서 완력의 행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거나 어깨와 목등의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피해들이 상해로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죄로 의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2. 강간치상 : 2주 상해진단도 상해로 보아야 하나?

우리가 가벼운 타박상이나 근육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상해진단은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병원에가서 환자의 진술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까지 상해로 인정해버린다면 모든 강간사건은 일반 강간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될 것입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3. 강간치상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들

만약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 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서의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사응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4. 강간치상 : 상해 판단의 기준

또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 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 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5. 강간치상 : 실무상 피해자가 강하게 호소하는 경우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단시일 안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혹여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한다면 이를 상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 피해자이자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5년 이상의 법정형이므로 행위 태양에 따라 적어도 4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6. 강간치상 : 상해를 강력히 부인해야 하는 이유, 법원에서 상해를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의율하더라도 선고형은 일반 강간죄와 유사하게 선고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들 중 강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에서 상해를 부인하고 이를 받아들인 사건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상해로 보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죄목과 상관없이 실제 양형에서는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 발급이후 별다른 후속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강간치상 : 정신과 치료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강간사건이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래스 증후군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에는 해당 전문의의 의견이 첨부되는데 정신과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의 진술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부분의 진단서와 의료기록 사본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즉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상해피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8. 강간치상 : 대응과 목표

앞서 말씀드렸듯 강간 치상의 상해가 인정되는 비율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죄목은 강간치상죄가 유지되더라도 형량이 4년6월에서 2년 6월 정도까지 극적으로 감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간치상죄의 상해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할 지는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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