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특정과 관련하여, 결정 내지 경정 결의서만으로 처분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처분 사유 및 처분 근거 법령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법원에서 요구하기도 하는데, 특히 경정 및 재경정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정 결의서 등 구체적인 처분서를 살펴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원고 1 외 1"로, 사업장 주소를 판시 건물 소재지인 "(주소 생략)"이라고만 표시하였고 원고 2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에게 송달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 48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고지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이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피고의 내부적 의사는 위 금액을 제2차 결정의 세액에 추가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객관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2차 처분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던 제1차 처분에 이를 추가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 16329 판결)를 통하여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 3.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는 1992. 8. 17. 위 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세 총액 금 1,012,307,320원, 방위세 총액 금 168,717,886원 합계 금 1,181,025,206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나(이하 '제2차 결정'이라 한다), 납세고지서가 아닌 상속인들의 총 과세표준과 총 세액이 기재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을 제39호 증)에 납세자를 원고 1 외 4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1에 대해서만 통지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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