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임대인의 경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임대인의 경우) 

김태현 변호사

임대인 승소

전편에 이어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기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이 시세에 맞게 증액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직접 실거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최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협의를 거듭하던 중 임차인이 갱신을 하지 않되 대신 임대차기간 만기보다 조금 더 빨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약 1개월 정도 먼저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이사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6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된 바, 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반박 내용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는 불리한 입장이긴 하나,

 

  다만 실거주에 관한 언급 이후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가되 다만 만기 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과 임차인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모두 알고 이에 협조하여 집을 보여주는 등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각 대화 및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몇 차례에 걸친 임대인의 주장 및 입증내용을 살펴보며, 재판부도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임차인 측에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그나마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임차인의 이의 없이 그대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4,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사실관계에 있어 자칫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였으나, 각 대화내용을 토대로 협의에 관한 부분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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