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저속으로 우회전하던 중 4차로인 진입도로의 1~2차로로 급히 진입할 필요가 있어 우측 후사경을 보지 못한 채 의뢰인의 차량 후미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여 의뢰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 사고 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공사현장의 터파기작업과정에서 나온 암석을 가득 상차한 상태의 덤프트럭으로써 그 중량이 최소 40톤에 달하고, 저속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와 스치듯이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써 그 충격량이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경미한 충돌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에서는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로부터 파편물이 떨어져 나와 비산된 것도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구호조치를 마땅히 다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사고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자전거에서 낙상하지도 아니하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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