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을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전동킥보드에 탄 두 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이 넘어져 다른 한 명이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2명이 탑승하여 조작이 어렵다 보니 빠르게 진행하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 도와주려 하였으나 이미 다른 한 명이 돕고 있어 갈 길이 바빠 지나쳤는데, 이후 전동킥보드 탑승자들이 갑자기 골목길에 진입한 의뢰인 차량에 놀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도주하였다고 신고하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탑승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지 관련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피해자들은 의뢰인은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한 것이 아니고, 2)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이탈한 것으로서 구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하여 시야가 막혀있어 골목길에 비상등을 켜고 상당히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피해자들은 2명이서 탑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예상컨대 갑자기 비가 내려 빠르게 이동하고자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조향 미숙으로 넘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운전으로 비롯하여 사고가 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나친 것이지 알았더라면 구호를 하였을 것인바 고의범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원할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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