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역고소 당한 사건 성공사례
상간녀에게 역고소 당한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간녀에게 역고소 당한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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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역고소 당한 사건 성공사례 이미지 1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찍은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체 사진을 "회사에 뿌려 줘?"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나체사진을 보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상간녀인 피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보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그 분노를 억누르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냐고 묻다가 대답이 없는 피해자의 태도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체 사진을 보았다고 하면서 회사에 뿌리냐는 등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 2분간의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부끄러운 줄 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전후사정 등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의 범행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송달 장소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근무지에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 실제로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비록 의뢰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선고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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