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결과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찍은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체 사진을 "회사에 뿌려 줘?"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나체사진을 보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상간녀인 피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비록 의뢰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선고 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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