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불기소]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혐의없음/불기소]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혐의없음/불기소]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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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고 장소 부근을 저속 주행 하던 중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자전거를 의뢰인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만 14세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친구들과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 사고 후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파트 출입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저속 주행 중이었기에 특히 중량이 적은 자전거와 충돌하여 의뢰인에게 전달된 충격량이 매우 경미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잠시 정차하였다는 사정으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았는데, 설령 의뢰인이 충격을 감지하였다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충돌하였기에 어떤 물체를 밟았거나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평생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자로서,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구호조치를 마땅히 다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사고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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