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남녀가 모텔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 현장을 덮치는 장면. 서로 소스라치게 놀라서 옷을 잡고 뛰어 다니고 있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 니네 간통죄로 다 쳐넣을거야. 콩밥 먹일거야 ’ 아무튼 이런 장면 많았죠.
그런데 간통죄는 사실 2015년을 기점으로 사라졌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2015년에 간통죄의 폐지를 결정한 것이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논지였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보호하는데 기여를 하는 면도 있지만 혼인과 가정의 유지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없다는 점도 간통죄 위헌 판결의 한 부분이였죠. 그래서 이 법은 기억속에 사라진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 실무상 ’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 폐지 이전보다 관련 소송이 많이 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이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명백한 간통 사건이 아닌데 비슷한 형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안이 그런겁니다. 헤어진 과거의 연인이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이죠. 약간은 황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 남친의 아내한테 소송을 당했어요.]
*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을 써서 스토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민우라는 남성과 희정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둘은 혼인한지 얼마 안되는 신혼부부입니다. 민우는 IT회사에 근무하고 희정은 광고회사에 근무를 하고. 둘은 서로 신혼집도 꾸미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한 수영은 민우와 오래전에 잠시 만나 서로 교제를 한 사이입니다. 민우와는 같은 직장에 다녔었고요. 어느날 우연이 수영과 희정은 서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던중 수영이 ‘ 민우와 교제를 하면서 서로 잠자리도 했다 ’ 는 것을 희정에게 말하게 된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거죠.
희정은 화가 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통사건에 준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희정의 청구 이유는 ‘ 의뢰인이 자기 남편과 잠자리가 있었다 ’ 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현재 둘의 부부관계가 멀어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 는 내용이였습니다. 수영의 행위가 불법이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지요.
우선 수영에게서 이런 스토리를 듣고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반 자료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750조 ( 불법 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청구가 인용되려면
⓵ 고의 또한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⓶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며
⓷ 그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요.
우선 위의 법리 사항을 따지면서
⓵ 의뢰인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⓶ 희정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답변서를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제가 말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⓵ 불법 행위의 요건에 따른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자세히 논증
⓶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관건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음을 지적
⓷ 피고의 과거 교제사실 언급은 원고의 피해를 구성할 수 없음을 피력
⓸ 이 사건은 단수한 감정적인 다툼에 불과할 뿐, 상간녀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
이런 내용을 답변서에 담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수집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답변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사실 자료들을 증거로 취합하고 이를 첨부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전제되는 사실인 ‘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 ’는 것인데요. 이런 논제와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SNS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이후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SNS 사진을 찾았고 이런 증거를 취합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불법행위책임의 주요 요건 사실인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지요.
이런 결과로 [ 원고의 청구기각 ] 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는 ‘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건을
저에게 맡긴 수영씨는 안정을 찾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상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법률사무소를 열었을때보다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 내가 피해를 보았다 ’ ‘ 피해자다 ’ 라는 무조건적인 생각.
하지만 이런 생각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송은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행함에 따라 생기는 시간적 낭비와 심리적 피로도, 그리고 소송이 패소한 후에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까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요.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혹은 소송을 당하더라도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것이며 그 근거 또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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