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 중에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직접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실행을 개시한다는 것인데요, 이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범행이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추행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미수, 추행행위까지 나아갔다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강제추행,
이를테면 길을 가다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는 어떨까요?
분명 강제추행은 맞죠! 바로 기습추행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곧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가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미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면 바로 실행의 착수와 동시에 기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다 멈춘 사안에서 기습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모임 자리에서 상대 여성에 대해
앞에서 껴안으려고 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아마 검사는 위 판례를 보고 의뢰인이 양팔을 들고 껴안으려는 행위를 하였으니 추행의
고의는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미수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다행히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임이 끝난 뒤 의뢰인은 A의 남자친구라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A의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로 그런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신고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A는 다음날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O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추근거리고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두 팔을 벌려 다가갔으나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 강제추행(기습추행)에 관한 판례 분석
●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의 경위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 부각
·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검토 결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피력
● 공판절차
·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 촉구
·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결과]
1심 무죄 –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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