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은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48-2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2층 총 49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행정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48,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해당 호수의 사업승인 불가 시 입금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이며 환불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를 조합원들 중 의뢰인에게만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관련된 총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의 존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역시 무효라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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