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재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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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재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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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지내동 114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4,62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추진 중 토지 및 기타문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못 할 경우 위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 확약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임에도 그와 같은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 확약서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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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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