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 광진구 일원을 사업시행지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9,5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환불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 측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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