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남 김해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합계 36,640,000원을 조합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가입당시 의뢰인에게,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솔깃한 말들로 의뢰인의 조합 가입과, 분담금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첫째,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사업부지를 85%이상 확보하였다는 분양광고 및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80%에 훨씬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이 가입계약 체결당시 확보된 토지의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해당 지역주택조합측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자 임시총회에서 사업면적을 42,108㎡에서 35,96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축소된 사업면적을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을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여러 기망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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