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토지 확보율이 93% 이상이라고 고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소속 직원들은 의뢰인에게 토지 확보율을 93% 이상인 것처럼 고지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주식회사 석정도시개발의 소속 직원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결정 요소인 토지 확보율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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