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카드 돌려막기에 도박빚까지 겹쳐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도박채무가 포함됐는데도 개인회생으로 이자 전액 면제 + 원금 87% 탕감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도박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그 수입으로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현재 재산을 청산해 배당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는 분이 빚을 정리하고 재기하는 데 적합합니다.
많은 분이 "도박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도박채무가 포함되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독촉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어, 시달리던 독촉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정의) "개인채무자"란 담보가 없는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담보부 채권은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제593조(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때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
카드빚·도박빚으로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으로 얼마나 탕감·정리가 가능한지 임승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독촉 전화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소득자로,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대출을 쓰다 카드대금이 불어나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박에도 손을 대면서 카드빚 연체가 시작됐고, 금융사의 독촉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채무 독촉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사의 독촉 전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우선 신속히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무 독촉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원금 87% 탕감
위와 같이 이자 전액 면제 + 원금 87% 탕감을 받아냈습니다. 도박채무가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채무를 대폭 줄여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도박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임승빈 변호사는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해, 이자는 모두 면제받고 원금의 87%를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남은 소액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혼자 막막해하며 독촉에 시달리는 사이 빚은 계속 불어납니다. 도박채무가 있어도,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이자를 면제받고 원금까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카드빚·도박빚으로 독촉에 시달리며 막막하시다면, 내 빚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독촉 중단부터 탕감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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