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채무 성공사례 (탕감율: 62%)
개인회생 도박채무 성공사례 (탕감율: 62%)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개인회생 도박채무 성공사례 (탕감율: 62%) 

임승빈 변호사

개인회생(62%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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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도박채무가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여 62% 탕감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2. 의뢰사건 내용


의뢰인은 근로소득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대출을 이용하다가 카드대금이 불어나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여 카드빛 연체가 시작되었고 금융사에서 독촉 연락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독촉 연락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하고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사의 채무독촉 전화에 대해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임승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채무독촉을 그만 받도록 신속히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탕감율 62%

도박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도박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우려가 있었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문제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이자는 모두 면제 받고 원금의 62%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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