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_ 원나잇 준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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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_ 원나잇 준강간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불송치결정 원나잇 준강간 사건 

안영림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매우 당황한 의뢰인에게서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원나잇을 하기로 합의한 뒤 부근 호텔에서 원나잇을 하고 헤어졌는데, 바로 그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연락한 시점은 사건 당일로부터 거의 1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에게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변호사 사무실로 오지 말고 당장 나이트클럽과 호텔로 달려가 CCTV 녹화 영상을 구해 보고,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등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정말 다행히 1달이 지난 시점인데 관련 영상 등 관련 증거를 구할 수 있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첫 조사 때 의뢰인에게 반감을 보이며 까칠하게 질문하던 경찰은 제가 미리 준비해 간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태도가 친절해졌고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실관계, 의뢰인 입장,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저에게 연락한 것이 23. 10. 23.인데, 드디어 어제인 24. 2. 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게 추가 조사 등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거짓말탐지기 조사, 2차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 곧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발 빠르게 움직인 덕에 사건 당일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CCTV 녹화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무난히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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