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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_ 원나잇 준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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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_ 원나잇 준강간 사건 

안영림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매우 당황한 의뢰인에게서 '합의하에 원나잇을 했을 뿐인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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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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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원나잇을 하기로 합의한 뒤 부근 호텔에서 원나잇을 하고 헤어졌는데, 바로 그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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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뢰인에게 연락한 시점은 사건 당일로부터 거의 1달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하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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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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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변호사 사무실로 오지 말고 당장 나이트클럽과 호텔로 달려가 CCTV 녹화 영상을 구해 보고, 나이트클럽의 웨이터 등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정말 다행히 1달이 지난 시점인데 관련 영상 등 관련 증거를 구할 수 있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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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때 의뢰인에게 반감을 보이며 까칠하게 질문하던 경찰은 제가 미리 준비해 간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태도가 친절해졌고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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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사실관계, 의뢰인 입장,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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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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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에게 연락한 것이 23. 10. 23.인데, 드디어 어제인 24. 2. 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게 추가 조사 등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거짓말탐지기 조사, 2차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 곧바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발 빠르게 움직인 덕에 사건 당일로부터 1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CCTV 녹화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무난히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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