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_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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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_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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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_아동학대 

안영림 변호사

불처분결정

서****

자녀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입건되어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의견서 제출 후 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처분결정이 나와 기쁜 소식을 의뢰인께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어 훈육하였을 뿐인데, 사춘기인 자녀가 경찰에 과장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고 직후 자녀와 강제 분리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자녀의 말만 믿고 의뢰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그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의뢰인 및 자녀를 직접 면담한 후 과장 신고임을 확신하였고, 의뢰인 및 자녀의 협조 하에 다양한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자녀의 신고는 과장된 것이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취지의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23. 10. 25. 보조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23. 11. 16.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이지만, 불처분결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저를 찾아와 대책을 논의하셔서 여러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셨더라면, 더욱 초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시는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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