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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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니네 엄마는 따먹ㅇ써요", "씨발련아 죽여줄게 병신아" 등 조롱 섞인 성적 욕설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군인으로 고소를 당한 후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도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니 처벌이 불가피하니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자고 말해 사실상 불송치나 무혐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간 진행했던 사건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군인이나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송치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소장을 분석해보니, 상대방과 서로 다투던 상황에서 성적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고, 여러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군인이라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안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도 징계처분 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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