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는 2023년경 길거리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의 한 유튜브 영상 게시판에 “너나 많이 가져라. 줘도 안먹을거”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인적사항 특정이 되지 않고 구글 측에서도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이슈되었던 탈덕수용소 역시 구글코리아로부터 협조가 되지 않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탈턱수용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경우 구글코리아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스코드와 같은 외국 매체 역시 통매음 고소건과 관련하여서는 인적사항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을 제공한 지 오래되지 않아 여전히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변호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소 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나.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즉, 아무리 성적인 발언이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댓글의 경우 '도달' 요건 충족 여부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컨대, 유튜브 댓글 고소건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방어 전략에 따라 그 결과가 전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한 방어 전략과 논리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상당히 쉽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저는 이 사건은 '성적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도 고소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하였다는 결정이 덜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유튜브 댓글로 통매음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