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폭행
○ 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피의자는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아 조르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함
○ 군검찰 처분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예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대위님의 케이스인데요, 여자친구와 노상에서 싸우다가 대위분이 먼저 폭행으로 신고를 하여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뒤늦게 전 여자친구가 사건 당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유와 그 외에도 다른 때에 폭행을 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고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받는 경찰서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CCTV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수회 밀치는 행위가 있었지만 의뢰인도 여자친구를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폭행에 저항이나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외에도 다른 두 건의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했는데요 전 여자친구와 달리 본인은 군인으로 군사재판에 가게 되면 여러모로 피해가 큰 점을 설명하며 서로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합의를 함에 동의를 하여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전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간단한 폭행사건이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제적을 당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어 민간인보다 가혹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무조건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절차가 생략되거나 경고장 수여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군인분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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