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 추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 그 산출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 방법은 결정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다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다라 조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은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총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반대로 총수입금액을 추계 조사할 경우에도 비치, 첨부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해야 합니다.
3. 대법원도 '법무사의 소득 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 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 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그 소득 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 지출금액에 관하여 그 실액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 5175 판결).
4. 복수의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부분 추계는 허용되는데,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 미용실로, 3, 4층은 신부 예복 대여점점 및 신부 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 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 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고,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 금액은 추계 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 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 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판시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 15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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