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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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9) 

송인욱 변호사

1. 부분 추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단일의 과세대상 내지 동일한 단계에 있어서의 총소득 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와 추계 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소외 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소외 주식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매입부분 합계 300,509,058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응하는 각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소외 주식회사가 신고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위 매출 누락에 따른 차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 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 3140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원고가 그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제조원가와 로열티 등을 대응 경비로서 원고의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 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 손금의 결정 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 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 9526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조세소송의 경우 심판 대상이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처분 일자, 처분금액, 처분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적으로 납부고지서 등의 처분문서와 세액 결정 내지 정정 결의서 등이 필요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특히 변경 처분 또는 단계적으로 감액 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 처분서나 후속 처분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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